앞으로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노인복지 등 심각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육성 및 가정문제예방 등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록 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운용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할 때는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문화 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