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진행중인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경희의료원, 동아대의료원 등 9개 병원의 지부교섭이 타결됐다. 반면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6개 병원은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됐다.
20일 중노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42개 지부는 지부교섭 쟁의조정신청서를 각지역 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며, 이중 21개 지부의 조정이 총파업을 앞둔 19일 이뤄졌다.
중노위와 지노위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부파업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들 병원을 거점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성격과 참여규모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백중앙의료원(서울, 상계, 부산), 경희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동아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은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지부교섭을 타결했다. 이들 병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불법.
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이화의료원, 일신기독병원, 보훈복지공단에는 조건부 직권중재결정이 이뤄져 합법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소화아동병원(22일), 영남대병원(8월3일)은 각각 조정을 연기했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21일 24일까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당초 21개 거점병원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하려던 노조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부교섭을 마무리한 병원들이 실제 산별총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
노조측은 일단 지부교섭과는 무관하게 산별총파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8,000여명은 이날 전국 22개 병원로비에 집결, 산별교섭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밤샘 대기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