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구분이 개선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통합되고 이 업무를 민간 독립기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중 의료제도 분야의 5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의료제도 분야 과제는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현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4단계에서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합리화와 관련, 비영리법인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구축,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따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평가를 통합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업무를 민간독립기구에 위탁하고 의료의 질 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정해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된 제도개선 내용을 법률 개정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