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복지부가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5일 의약분업과 관련 불법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이어진 실무자 회의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관계자와 서울 인천 경기도 담당 사무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단속 경험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단속을 벌이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 단속은 선택과 집중이 방식으로 펼처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문제기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결집시켜 문제기관으로 지목된 곳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속반 운영과 관련, 이 관계자는 "복지부 사무관을 팀장으로 4명씩 모두 16개 팀으로 구성,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게 되며 이 기간동안 시군구의 정기적인 감시활동도 함께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아울러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시행하는 재평가에 활용할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약국의 불법조제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9월중 종합평가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