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진찰료 삭감이 부당하다는 정형근 의원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 오류처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 있으며 과다 지출된 약제비 책임 또한 의사의 처방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잉처방에 있어 약사의 지적도 같이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는 약사의 문제제기에 의사가 대응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의료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아직 처방전 2매발행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형근 의원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