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구로병원(원장 오동주)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를 받았다.
22일 병원에 따르면 유전자은행은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구로병원 유전자은행(담당교수 김한겸, 병리과)은 병원 내 유전자 검사 연구 기관에서 저장 중인 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겸 교수는 “구로병원 유전자 은행은 공간, 시설, 장비, 인력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복지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한국인의 질병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질환조직을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도 다른 기관과 공유해 이 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은행은 배아생성 및 연구, 유전자검사, 치료기관과 달리 신고, 등록, 지정제가 아닌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31개 기관에서 신청해 고려대 구로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단 6개소만 공식 허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