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산별교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안과 보건수당 지급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막대한 경영손실이 나는 만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병원계는 오늘(25일) 12시 병원협회에서 ‘노사대책위원회 겸 특성별산별교섭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직권중재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간에 개최되는 회의"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처럼 병원계는 중노위의 안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직권중재를 통해 임금부문은 총액기준으로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보건수당의 경우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사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2005년 1월부터 적용토록 조정한 바 있다.
산별교섭에서 병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국사립대병원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4%(호봉승급분 포함)를 제시한 바 있어 중노위의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또 보건수당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직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산별교섭 사용자 대표단 관계자는 "병원 부도율이 7.5%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병원들 다 부도나란 소리"라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는 3%를 인상하고, 아무 지원도 없는 민간병원에는 5%를 인상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산별교섭이 전체 병원계에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전체 병원계의 문제"라면서 "보건수당만 해도 전체 병원계가 몇백억원은 손실이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같은 급으로 제시했다”면서 “보건수당을 보전해주는 중노위의 결정도 주5일제와 관련한 정부의 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인상 총액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계 관계자는 “중노위가 충분한 시간을 검토했고, 중재안도 노사 요구안의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자율교섭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도 ‘중노위 중재안을 받겠다’며 교섭장을 빠져나간 병원계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