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5% 인상안을 받을 수는 없는데, 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결정한 직권중재 재정안과 관련 병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 사용자들은 25일 12시 병원협회에서 열린 ‘노사대책위원회 겸 특성별산별교섭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임금5%인상을 포함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재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 사용자들은 중노위의 중재안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중노위안에서 신규직원에게까지 확대한 보건수당, 규모별이 아닌 민간공공병원으로 구분한 방식, 사측의 배제대상이었던 중노위 위원이 다시 참여한 점, 주40시간제가 아닌 주5일제를 명시한 점 등에 대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 행정소송이나 재심청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이나 월권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재안이 유효하다는 점도 고민거리.
이 때문에 병원계는 행정소송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수가인상이나 손실보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의 안을 받아들이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총액 5% 인상이라지만 실제로는 7%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 사용자들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계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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