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시 기존 병원에 영리·비영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중소병원협의회 의뢰로 시행한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 의사 지분율을 50%로 유지하되 이하로 낮춰질 경우라도 의결권은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가와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준하도록 해야 하며 개방병원내 의원임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을 연계토록 해 사실상 의료에 다른 사업에도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케 해야 하며 중소병원에도 종합병원의 펠로우제와 프리렌서의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개선(비영리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경제특구 외국병원과의 역차별 해소)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