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매매 파문을 일으킨 전북지역 한의·치의·의대 교수들에 대해 최고 3년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형사4단독 재판부는 학위매매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6명에 대해서는 8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집행유예 2~3년을, 추징금 2천만원~2억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고 사례금을 받아 배임수재 방조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징수토록 했다.
반면 뇌물수수협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2명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 등이 선고 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선고공판은 형사2단독(판사 이준명) 9명, 형사 4단독(판사 김동완) 4명 등 총 13명에 대해 진행됐으며 다음달 전후로 형사 5단독에 배당된 3명의 교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선고공판일은 미정.
이와관련 일부 교수에 대해 변론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의 규모와 향후 판결 영향 등을 고려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조율을 벌여 신중하게 내려진 판결로 알고 있다” 고 설명, 향후 선고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사립대 교수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교수직 유지여부가 결정돼 일부는 교수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설명하고 “국립대 교수의 경우 선고유예로 교수직은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위매매 관련 한의-치의-의대 교수 28명이 구속 및 불구속된바 있으며 이중 15명에 대해 추가적인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