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세제 합리화 방향을 △설립주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300인 이하로 조정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병원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수익사업 소득×50%'에서 '수익사업 소득×100%'로 조정하고 기부금 손금산입도 '기부금×5%'에서 '기부금×50%'으로 각각 조정,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적용 기준에 맞추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체 병원의 30%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2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조정해 보다 많은 병원들이 종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병원 기본법상 병원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시에 적용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체업종중 96%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병원은 73%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지만 재경부 등이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 동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