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개별과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2003년과 2004년 2년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의협신문과 협회지 발송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개협에 따르면 제한 내용은 △홈페이지 접속제한 △보험 및 법률 등 회원문의 상담 서비스 제한△학술대회 책자 발송 금지△연수교육비 차별화 △납부회원에게 연구회 교육기회 우선제공 등이다.
이번 제한 대상은 산부인과 전문의들만 해당하며 전공의 등 준회원은 제외된다.
산개협은 “회비 납부율은 단체가 얼마나 결집하고 힘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회원들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산개협은 “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타개를 위한 진료영역 확대 등 산개협에서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도모하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