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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인한 장애발생, 병원이 배상해야"

대구지법, 포항A병원에 5억5천만원 배상판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8-22 11:46:37
병원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그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박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홍영균 변호사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판결은 있었지만, 병원 파업만으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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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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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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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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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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