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그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박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홍영균 변호사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판결은 있었지만, 병원 파업만으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