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암 등 중증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재·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장관 고시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두고 그간 정부와 의약계는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또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20~50%에서 1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과 뇌질환은 수술 후 1개월간 상병 등 본인부담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의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에 70%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임금의 4.31%인 보험료율을 각각 2006년 3.5% 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