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07년부터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위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내용으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설해 07년부터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하여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을 골자로 한 내용이 신설됐다.
또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의 과세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와관련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행정 부담 과중과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불합리한 삭감이 우려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6월말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를 소득의 5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