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극빈국들에 필수의약품의 저가 공급을 허용하는 결정문과 의장 성명을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공중보건상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약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개도국으로부터 의약품 라이선스를 ‘의료보건’에만 사용하고 ‘상업적 이용’은 전면 금지되며 최빈국에 한해 유사시 라이선스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추가됐다.
협상안은 다음달 1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