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06년 말부터 환자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해서는 05년 12월 이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관련 후속조치로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협회 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제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세청이 동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자료를 취합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여부를 부여"토록 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소득세제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드을 제출하면된다.
한편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이같은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