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영유아, 임산부 등의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상의료 실현 1단계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은 핵심공약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무상의료 1단계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법안.
의료법 개정안은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표는 평가 종료 1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광역거점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 및 평가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임산부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비율을 개인과 직장및 정부가 4:6 비율로 부담토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에 대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 의료인의 광역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체계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 방향을 포괄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외에도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재호, 엄호성,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8개 법안 모두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