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해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무상의료 1단계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을 발의할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체계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 방향을 포괄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김혜경 당 대표는 "건강과 생명은 법 이전에 보장된 천부인권"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만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체납자와 7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이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 가족이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참혹함을 없애고, 국민복지를 이룰 것"이라면서 "무상의료는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무상의료 수기공모, 차량 알림단 순회, 국회의원 민생 투어, 공공의료기관 설치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총액예산제, 비급여의 급여화
한편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1단계는 지불보상제도, 보험급여 범위, 공공의료, 저소득층 의료 대책 등 보건의료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만 7세미만과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지역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는 총액예산제와 인두제를 도입하고, 광역시도별 병상총량과 의료인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수급조절방안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50:50인 건강보험 가입자, 기업(정부) 부담률을 40:60으로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