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장기 매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장기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이식법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댓가로 거액을 챙긴 윤모씨 등 브로커 2명과 병원 장기 코디네이터 겸 전직 간호사 신모씨를 수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모씨 등 브로커들은 전국의 역과 터미널의 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2001년 11월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박모씨 등 장기이식 희망자에게 알선하면서 6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 신모씨는 장기이식대기자를 브로커 윤씨 등에게 연결시켜주고, 장기이식 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서 장기매매 건당 200~500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장기를 매매한 윤모씨 등 4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장기이식법상 장기 매매가 금지됨에 따라 교회나 사찰의 신도에게 장기를 무상 기증하는 것처럼 꾸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은 장기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0년 장기이식법을 제정했지만 장기 기증자수가 정체된 반면 이식대기자가 급증하면서 음성적인 매매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발간한 2004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3,100명에 달하며 이는 2003년 1만1,760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KONOS에 등록된 이식대기자 가운데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3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6,707명으로 전체의 51%에 달하고 있다.
장기 이식대기자 가운데 3년 이상 장기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환자수는 신장이 전체 5,144명 가운데 2619명(51%), 각막이 3,542명 중 2,336명(66%), 골수가 2,624명 중 1.99명(42%), 심장이 142명 중 81명(57%) 등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뇌사자를 포함한 장기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한 건수는 2000년 1,200건, 2001년 1,540건, 2002년 1,548건, 2003년 1,596건, 2004년 1,717건에 불과해 장기 이식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식대기자들은 음성적인 장기매매 유혹에 넘어가거나 장기를 구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원정을 갈 수 밖에 없어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