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전문과목에 대해 2006년도 레지던트 1차선발부터 2지망 제도가 도입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최근 중앙공동관리위원회가 육성지원이 필요한 진료과목에 대해 2지망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새달 7일까지 2지망제도 시행여부를 중앙공동관리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2지망제도 보고 대상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정원을 신청한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들은 2지망제도 시행여부 보고 후 응시자에게 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 및 중앙공동관리위원회 보고 전까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 전형 응시자에게 동일병원(기관)에 한해 제1지망 과목과 제2지망 과목이 인정된다.
응시자가 제1지망 과목에 불합격했으나 제2지망 과목이 미달되거나 합격자 포기 등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2지망 과목지원자 중 차점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다.
응시자가 제2지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다른 과목을 제2지망 과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련포기 등 수련개시이전 부득이 전공의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응시자 중 차점자를 모집, 전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합격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가 당해 년도 모집전형시험(후기 또는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