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관은 국내외 제약사 58개사를 포함 모두 63개기관이며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까지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은 총 9억3791만원으로 공개됐다.
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관은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 50위내 제약사 30개사를 포함 약품도매상 의료기기회사 문전약국 등 그 폭이 넓고도 다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내외제약사 35곳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착오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 오점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날 성가롤로병원의 전 약제부장인 박모씨가 약제부장 재직시 자필로 작성한 리베이트 기록장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국내외 유명 58개 제약사가 현금, 주유권,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멍단에 오른 제약사는 중외 아주 대웅 갬브로 동아 화이자 일성 유한 한미 한일 녹십자 얀센 환인 삼진 종근당 이연 한독 릴리 글락소 LG생명과학 보령 동신 아벤티스 신광 노바티스 SK 진양 베링거 신일 극동 근화 BMS 성원애드콕 하나 쉐링 한림 아머샵 프레지니우스 카비 애보트 건일 웰하이드 명인 야마노우찌 국제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제일약품 현대 한올 한화 CJ 상아 삼성제약 부광 유나이티드 나이코메드 안국 유유 등이다.
리베이트 제공순위를 보면 제약도매상인 엘스타가 4년간 1억5천만여원을 제공해 가장 많았고 중외가 1억134만원으로 2위에 랭크됐다. 또 아주(6260만원) 대웅(4760만원), 갬브로(4530만원) 동아(3520만원) 화이자(3288만원)도 상위에 올랐다.
문전약국인 성가약국이 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들 회사 현금 수표 카드 약품 사무용비품 상품권 주유권 물품외상대금 대납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필장부에는 박씨의 필체 외에도 리베이트를 약속하는 다른 필체도 발견됐다.
안국약품 최모씨는 2002년 9월 ‘푸로스판’의 월 소모량 대비 3%를 찬조약속한다는 자필 서명을 남기고 서명했으며 2003년 녹십자 직원은 ‘인트라리피드주’의 매출가 7%를 병원측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일 국제 현대 한화 프레지니우스카비 녹십자 피비엠 상아 사업부 한국유나이티드 환인제약 일성신약 한국업존 SK제약에서 랜딩비 명목으로 100~200만원과 월처방금액의 10~30%을 제공키로 하는 약정서도 발견됐다.
아울러 이 병원 경리과장과 관리부장 등이 8개제약 직원을 만난 결과를 정리한 2004년 8월2일자 문서도 공개됐다.
웰하이코리아는 자사 주사제의 매월 입고량의 5%를, 한일제약 역시 매월 사용량 1개당 720원씩 지급하되 10만원 단위로 주유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일 삼진 일동 SK 명진 한림 안국등도 비슷한 내용의 리베이트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성가롤로병원 경리과와 병원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자신이 재구성한 자료를 토대로 제약사들이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8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약사들이 이 병원에 제공한 기부금은 랜딩비 30여건을 포함 총 10억17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가롤로병원은 98년 3월9일 554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신축한 후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기부금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70병상의 소규모이던 89~97년 사이에 기부금 누계가 1억1천만원에 불과했으나 98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9억여원으로 8배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박모 부장의 리베이트 횡령의혹과 관련, 98년부터 2003년 사이 박 부장이 입금한 금액은 약품 거래 총액의 1.8%인 5억2080만원으로 이는 전체 리베이트 추정액 52억 4300만원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부장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서 광주지법 순천지청에서 현재 4차 공판이 진행중이라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방위가 지난 1년간 의약품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10~15%, 일부 제네릭의 경우 20~25%까지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 등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따라서 주요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등 탈법적인 형태의 뇌물수수와 기부금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성가롤로병원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