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늘어가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으로, 월소득이 4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는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적은 0.4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4.31%의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0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모씨의 경우 월47억5367만원을 받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 정도로 보험료율은 0.45%에 그쳤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제도는 최고등급 계층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을, 그 외 직장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상한등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고 42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가입자는 2005년6월말 현재 55,545명으로, 2002년 22,755명과 비교할 때 3년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