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병원의 리베이트 장부 공개에 이어 제대혈 사업자와 의료기관과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일부 제대혈 은행이 산모가 제대혈을 맡길 경우 산부인과에 제대혈 채취 명목으로 1인당 30~5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측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현재는 제대혈 사업을 중단한 K사의 계약서 및 직영병원 운영현황.
한 계약서를 보면 K사는 M병원과 5년간 단독계약을 통해 산모가 맡기는 제대혈 1건당 50만원을 병원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는 K사가 전국 27곳의 의료기관과 제대혈 관련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12곳에 채혈료 명목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채혈료가 상식적으로 수십만원이 될 수 있느냐"면서 "업체가 병원에 지급한 돈은 사실상의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의원은 "일부 업체는 산부인과 병원에 앰블런스, 산모수첩 등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제대혈 보관은행의 부조리한 과당경쟁에 대해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K사는 제대혈 보관사업을 시작한지 2년만에 폐업 위기에 몰려 1,525명의 제대혈이 폐기처분될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 의원은 "K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대혈 보관에 대한 관리규정조차 만들지 못한 복지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