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적 서비스만을 포함하는 수발보험은 노인들의 질병을 방치할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수 있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인의 간병 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개념이 포괄되어야 할 '노인요양보험'이 '노인수발보험'으로 바뀌어 사실상 치료의 개념이 사실상 배제된 탓이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총칙에는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원칙'을 명시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
특히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발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종합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치료적 제한도 두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장 이사장은 노인을 총체적 인간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저비용 논리를 핵심 잣대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보건의료 측면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노인수발보장법은 노인이나 만성질환 및 퇴행설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법은 감기 같은 경한 병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중증질환이나 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치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처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의학회는 이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 ▲보건소, 복지사업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대상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공적재정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등을 요양보장 모형 설계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장동익 이사장은 "노인과 가족이 원하는 노인의료와 요양보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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