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라민(PPA)과 테르페나닌 등의 의약품이 사용금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처방조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들 금지의약품을 일부러 처방함으로써 재고를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시연)는 22일 "식약청은 금지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통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재고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PPA의 경우 금지조치된 2004년 8월1일에는 의료기관의 처방건수가 20건에, 약국조제건수도 1건에 불과하지만 9월에는 처방 8,314건(조제 6,250건), 10월에는 2,672건(576건), 11월에는 2,637건(666건) 이었다.
테르페나딘은 사용금지된 2004년 12월에는 단 3건이 처방됐으나(조제는 1건), 올해 1월에는 2,804건(924건), 2월에는 1,473건(301건), 3월에는 929건(133건)이 처방됐다.
의시연은 "금지조치 시점에 현저히 줄어든 처방 및 조제 수치는 식약청의 사용금지 내용을 각 의료기관과 약국이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급격한 수치 증가는 금지조치를 인지하면서 국민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재고처리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시연은 "식약청은 처방 및 조제 시점에 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를 통해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