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간독성,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사용금지된 '염산네파조돈', '설피린' 등이 병의원에서 계속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이(열린우리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사용금지 조치된 의약성분 처방 조제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까지 7종의 사용금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3만 1,056건 처방되고, 약국에서 1만 2,364건이 조제돼 1,620만원이 삭감처리됐다.
조제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11월 간독성부작용으로 사용금지된 '염산네파조돈'이 의료기관에서 285건이 처방됐고 약국에서 275건이 조제돼 EDI청금금액이 6백4십만원에 달한다.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사용금지된 '시사프리드'는 의료기관에서 145건이 처방, 약국에서 67건이 조제돼 EDI청구금액이 4십2만원을 지급됐으며 동일한 부작용으로 사용 금지된 '로페콕시브' 역시 의료기관에서 493건 처방, 약국에서 245건 조제돼 EDI 청구금액으로 4백6십만원이 지급됐다.
심장부정맥을 발생시켜 작년 12월에 사용금지된 '테르페니딘'도 7,260건이 처방, 1,820건이 조제돼 6십만원이 EDI로 청구됐다.
무과립구증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회 논란이 됐던 '설피린' 역시 작년 12월에 사용 금지됐지만 841건이 처방돼 111건이 조제됐으며 같은 부작용으로 올해 1월에 사용금지된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역시 의료기관에서 1건 처방됐다.
뇌졸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보여 작년 8월 사용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역시 의료기관에서 2만2,031건이 처방됐으며 약국에서 9,846건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사용금지의약품이 약국에서 검토되고도 40% 정도나 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러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