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 테르페나딘의 치명적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6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테르페나딘이 무려 1,567만이나 처방된 것으로 보고됐다.
강기정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치명적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1998년에 자발적 중지된 테르페나딘을 식약청이 6년이 지난 2004년 11월야에야 수입판매금지조치를 했다"면서 식약청의 늦장대처를 지적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테르페나딘은 총 156만건이 처방돼 56억9,800만원이 청구됐으며, 국내 판매 금지 후에도 7,560건이 처방됐다.
강기정 의원은 "식약청은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효군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평가를 이뤄지기 때문에 한번 평가된 의약품이 다시 평가받기까지는 15년이 세월이 흘러야 가능하다"면서 의약품 재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테르페나딘 뿐 아니라 PPA, 로펙콕시브, 설피린 등 대표적 부작용 의약품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의사와 약사에 대한 부작용 보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