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은 세계생태보존기금분료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등론돼 있는 린단 함유약품이 시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칭 갈갈이 약으로 불리는 린단 함유약은 기생충, 옴, 사면달이 구제에 사용되는 약으로 일반약으로 분류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식약청 국감에서 이성구의원은 이에 린단함유 약품에 대해 전면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대체물질 및 대체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물질을 사용하는 약품에 허가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단은 감마-BHC를 99%이상 함유하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신경독작용을 나타내는 살충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79년도 농약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현재 린단 함유 약은 총 16종이 허가, 신고됐으나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T사의 감마린크림과 감마린액, S사의 린단로오션, P사의 린단로션 및 크림, N사의 리덴크림 등이며 이중 4품목정도가 가장 잘 이용하는 제품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