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등을 갚지 못해 건겅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의원과 약국이 58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호 의원은 27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03~05년까지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병의원과 약국은 1,492곳(금액 2321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584곳(928억원)이 해지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가압류금액이 10억원이상인 병의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기관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은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지급이 정지된 요양기관 584곳중 의원이 173곳으로 전체의 31%를 차지, 가장 많은 가운데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병의원 39곳, 치과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928억원중 병원이 312억원으로 33%를 차지했으며 의원이 260억원, 종합병원이 137억 등으로 병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약국 83억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72억원과 63억원에 달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대부분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등이 가압류의 원인” 이라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 발생기관과 금액이 소폭 줄었으나 병의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며 “ 의료기관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