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과 공연장 등 특수건물 10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정무위)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재보험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과 학원, 공연장, 호텔 등의 8.9%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현황(2005년 7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공연장(41.1%)과 유흥점(66.7%)이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방송시설(98.9%)과 국유건물(95.7%), 학교(93.5%)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병원의 경우, 대상건물 674곳 중 600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89.0%의 현황을 보였으며 호텔도 88.8%의 가입율을 나타내 전체 평균치인 91.1%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별 미가입 현황에서는 △경기도(248곳) △서울(158곳) △경남(122곳) △부산(121곳) △경북(101곳) 등의 순을 보였다.
현행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미가입자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근식 의원은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벌금에 처해진 특수건물 소유자는 한 명도 없고 지자체에서 인허가 취소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관계기관의 명확한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