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 및 한약제재 분류, 한약제재 검사 등 한약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이 집중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독성 함유 한약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독성함유로 유통금지된 한약재를 서울시내 약령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사례를 비디오시연과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한약재는 조선시대 사약으로 사용될만큼 독성이 강한 '초오', '부자'와 신부전, 신장암, 신장독성 등의 부작용으로 유통금지된 '청목향', '마두령' 등. 게다가 미생물 감염우려가 있는 '자하거'는 성분 및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누런 재생 종이에 둘둘 말아서 판매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이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개선하고, 판매기록 의무화와, 독약성분의 한약재에 대한 한의사 처방전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한약제재가 함유된 의약품의 일반약과 전문약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유통 금지된 '청목향', '부자' 등이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청목향, 부자 등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을 전문약으로 분류함은 물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한약재 유효성분의 품질관리가 소홀하다"면서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밝히고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규정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약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 한약은 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내년 식약청 전면개편 때 한약검사와 한약관리 부서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태반주사제의 안전성 및 과다처방(김선미 의원), 마약류 불법 수출입(전재희 의원), 테르페나딘 판매금지 식약청 늦장대처(강기정 의원), 마약성분 비만약 과다처방(정형근 의원), 불활화 공정 안전성 문제(고경화 의원), 무허가 금실 유통(유필우 의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