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4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병협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제한적 허용의 근거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의료법 25조3항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승인대상 및 승인여부와 관련, 관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사정 및 기타 특정한 사정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 승인권한을 가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난 3일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병원회, 중소병원협의회 및 군단위지방병원엽합회에 발송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