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비인기과목 용병의사 수입 보도와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수균균형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11일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련의 부족현상이 심하다며 비인기 과목의 수련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한 바는 있으나 비인기 과목 의사 수입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 확보율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과목은 80%미만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비인기과목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전공의 인력 불균형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책으로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는 2003년 260명, 2004년 375명, 2005년 43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국·공립 및 특수병원 소속 전공의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정원조정,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인력의 균형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