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기관들이 외래 내원일을 늘리거나, 약제 투약량을 증량하는 방법으로 허위부정청구를 하다 실사에 걸렸다.
1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358개 병의원에 대한 실사결과 250곳이 허위·부정청구로 적발, 13억6,349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의 대표적인 허위 부정청구 방식은 외래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약제 투약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방식.
실제 사례를 보면 강원도 S병원은 물리치료지에 실시내역이 없는 환자의 물리치료를 의사지시서만 보고 일률적으로 청구해 1,392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경북 K정형외과의원은 외박환자의 식대 청구, 진찰행위없이 재진진찰료 100% 청구, 외출환자에 주사행위료 물리치료 허위청구 등으로 총 5,589만원을 환수당했다.
충남 L정형외과 역시 산재 승인 상병 부위가 아닌줄 알면서도 자가질환 치료비를 산재 진료비로 청구하고, 재진진찰료를 부정청구하는 방법으로 8,2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D병원은 투약기록 없이 약제 청구, 정신요법료를 실제 치료횟수 보다 늘려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무려 4억2,723만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4,600여개로 올해부터는 별도의 진료비 심사팀을 꾸려 진료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사대상병원 358곳 중 330곳은 총 17억403만원을 착오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