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 사유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관할 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또는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의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