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토대로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단독시설 설치 허용을 동일사안으로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간호사가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대한 의견에서 타 직역(의료기사)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단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에 해묵은 논쟁거리였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기관 설치를 금하는 것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수요자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도모되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간호사에 대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타 직역과 형성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등 단독개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실의 기본 방향"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와 관련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앞서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해 그 전문성, 자율성 및 영업권이 보장도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한편 수석전문위원실을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 및 간호사의 직무범위 △간호기관의 개설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의료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 하는데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관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제2조의 간호에 대한 정의 신설과 관련,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타 의료인과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의사·치과의사 등 여타 의료인과 차별을 두어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사·한의사 등 여타 의료인간에도 직역별 의료행위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간호요양원 개설(제18조)과 관련, 각종 질환 보유자 등 환자는 단순히 처방된 약물의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정간호센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간호사에 대해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와 관련, 수석전문위원실은 신고사유인 '비윤리적 행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다의적이어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