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수행기관에서 병원협회를 배제하고 관계전문기관만 위탁대상 기관으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민노당 현애자의원이 제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1100여개 병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병원협회가 소속병원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의료기관 정기평가가 2006년 마무리되면 의료소비자, 의료제공자, 보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정부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평가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평가 주기와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평가 실시기관이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상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임의로 공표하도록 한 것을 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표 시기는 다소 여유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 의원이 제안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지와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의료시장 개방 및 의료산업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병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