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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시행...부적격시 퇴출

복지부, 암관리법개정안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0-20 10:59:14
보건복지부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사업과 관련, 조기검진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 올 정기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설·인력·장비 및 조기검진서비스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조기검진기관의 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1802개소를 5대 암 조기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 암의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말기암환자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은 암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등에 대해 암등록통계·암조기검진 등 암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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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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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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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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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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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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