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치매 또는 중풍노인의 간병과 수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2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으면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발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등이며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도 지급된다.
수발급여를 제공할 전문인력으로 수발사 자격증을 신설했다.
수발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 등으로 충당된다.
국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30%)가 비용을 분담한다.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로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이외 의료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 부담으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해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해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은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내어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보건복지부는 부처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