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교도소에 정신과 의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형행법 개정안을 마련 올 12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행법에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 및 수용자 사용설비의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또 교정시설마다 수용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의료 환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1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는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는 1명(비상임)뿐이며, 약사, 간호사 등 의무관을 보조하는 인력도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수용자수 813명꼴로 영국(400명), 일본(326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수용자에 대한 진료시 보유 장비 및 인력난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