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진료방법 관련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광고금지등에 관한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안과개원의 최모원장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과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공정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나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법률이 정해야할 범위를 넘어선다" 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방법 등을 알려주는 광고는 중요한 정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 이라며 위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위헌 결정된 조항은 의료법 46조 3항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동법 69조 등이다.
의료법 46조 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신사동 B안과의원 최모 원장은 2001년 안과홈페이지에 진료및 수술사진 등을 게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관련 소송은 추정된 상태로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혐의를 벗게됐다.
이와관련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존중한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라며 "전문가단체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광고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