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제정이나 기관설립으로 국가 재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비자보호원이 갖고 있는 합의원고 및 분쟁조정 기능을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의료소비자는 의료인에 비해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의료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1심까지 2년7개월, 2심까지 3년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착수금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이해각 팀장은 “월등히 뛰어난 법률안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문 법률안이라면 무용지물”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재판에서 의료인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팀장은 “새 법률안이 마련된다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의 통일성 등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두 법률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는것은 국가 재정 낭비일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