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9일 "약사의 관리를 벗어난 의약품은 약이 되기 앞서 독이될 수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약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약사는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약품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 일반소매점의 의약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몰론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중지된 PPA성분의 감기약이 버젓히 팔리고 있었다"며 "이런 현실에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요구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일반의약품은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복용습관과 방법, 상호작용, 환자체질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복용안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감기약 등 일반약을 동네 수퍼에서 유통시키자는 상공회의소의 주장은 편의성과 중소 유통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키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만약 이들 의약품이 전국의 수많은 일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유통된다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서 물을것이냐"라며 상공회의소의 책임인식 결여를 통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