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소화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수퍼·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대한상의는 관련부처에 건의한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소화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외 수퍼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중했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미국, 영국등에서는 감기약, 제산제등은 비처방약 또는 자유판매약 등으로 분류해 일반소매점 구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중소유통업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주장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약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우려도 없으며 소비자들이 급할 때 필요로하는 가정상비약인 구급용의약품이 의약외품에 제외돼 국민의 편익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유통업체가 약사또는 한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법인약국형태로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