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난자매매와 관련해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수호연대(상임위원장 장동익, 이하 국수연)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매매 및 대리모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배경에는 관련 법률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수연에 따르면 최근 난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시술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난자 알선업체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국수연은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는 수술적인 과정이며, 여성건강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