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화재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경만호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화재 자보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를 알고서도 단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자보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 위원장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손보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병의원이 피해보고 있다"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곳이 삼성화재라는 것을 안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 위원장은 "의료계가 단합해 자보사의 횡포가 모아지면 법에 위반되더라도 삼성화재 환자를 받지 않겠다"며 "손보사의 행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 위원장은 "손보사의 수사의뢰로 의사들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가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 보험사의 항의는 없었고 의료계의 의견도 전달되지 않았다며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