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청년의료인회가 14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제주도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제주특별자치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허용, 국가복지제도의 지자체로의 대폭 이양 등 법안의 내용은 우리 국민 전체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법은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게 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인해 고가의 과잉진료위주의 상업적 의료행위에 노골적으로 나설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재벌병원과 영리병원의 주주들의 돈벌이를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는 게 기독청년의료인회의 주장이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제주특별자치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시간을 가지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졸속적으로 의견수렴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장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