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5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해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감안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광고 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광고시장의 확대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폐혜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따라서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광고를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정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서 '광고심의회'를 운영해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