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는 14일 박영우 법제이사 등 회원 18명이 부당청구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원서에서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여 부정청구와 부당청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착오·부지·과실· 과잉 청구도 사위·허위청구와 똑같이 과다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불합리하고 독단적인 처분에 따라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어 "대부분 의료인은 인식 없는 과실이거나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금지 규범을 인식했지만 효력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또는 규범을 잘못 인식한 법률적 착오가 많다"며 "이런 부분은 법 제52조(부당이익의 징수)에 따라 부당금액만 환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결론적으로 현행 실사제도는 모든 의료인을 구속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이야말로 국가에 의한 법률적 불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규정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및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할 때는 부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